국민의힘, 2027년 시행 앞두고 비트코인(BTC) 과세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2027년 1월 22% 디지털자산 과세가 과세 인프라 부재로 시행 불가하다며 시행 시점과 설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DAXA도 신중한 설계를 촉구했다.

(오전 07:53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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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027년 1월 1일 시행 디지털자산 과세 전면 재검토 촉구
  •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지방세 포함 22% 과세, 기타소득 분류
  • 연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 20% 세율 적용 예정
  • 시행 연기 국민청원이 상임위 심사 요건인 5만 명 서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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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재점검 요구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월요일 공식 요구했다. 당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세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정책토론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자체는 유효하지만, 시행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지털자산을 정확히 과세할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해 이동한 자금의 취득가액과 거래내역 검증이 핵심적인 미해결 과제라고 지목했다. 또한 Ether.fi (ETHFI) 같은 서비스를 통한 스테이킹, Bitcoin DeFi 활동, 에어드롭 분배 같은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과세 대상 소득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현행 틀의 적합성도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22%를 합산 과세하는 반면,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는 거래소 매매차익에 대해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는 자산군 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과세 부담의 문제는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인플레이션과 취업난, 주거비 상승으로 임금만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젊은 층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했고, 성급한 과세는 그 결과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의 대부분을 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의장 임이자는 납세자가 무엇에 얼마를 내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거래소나 프라이버시 지갑에서 들어오는 자산은 취득 시점과 가격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거래 내역이 설계상 은폐되는 Monero (XMR) 같은 자산이 대표적 예다. 당은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 시점과 현행 설계의 공백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AXA, 신중한 설계 촉구

같은 자리의 업계 대표들은 속도보다 심의를 앞세울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오세진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논의가 2020년부터 이어져 여러 차례 검토와 연기를 거쳐 내년 시행에 도달했지만, 소득 분류·과세 인프라·시행 시점에 대한 논쟁이 마지막 구간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토록 오래 논의된 과세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규제 불확실성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과세를 입법 의제 전반과도 연결지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후속 법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입법'은 업계가 오래 기다린 우선 과제이며, 법적 정의와 시장의 제도적 틀은 과세 설계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DAXA는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쟁점이 되는 과세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시행안에서 디지털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 세율이 매겨지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가 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스테이킹과 DeFi 소득과 함께 비거주자 과세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기본법의 제도적 틀이 별개 트랙으로 굴러가지 않고 과세 입법과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시점과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서명을 넘어선 상태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독자는 MEXC에서 현물·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8년 5월 첫 신고 창구에 초점

COINOTAG의 판단은 이렇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 시행이 가까운 과세에 실제 연기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검토한 시행안 입법문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 원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며,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만 적용되어 첫 신고 창구는 2028년 5월이다. 구속력 있는 변경은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며, 그 전까지 이것은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이고 시행 시점 자체도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

COINOTAG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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