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트코인(BTC) 과세 2030년 연기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2030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0% 세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I 요약AI
- 정성국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규정상 연간 순이익 250만 원 초과 시 20% 세율이 부과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 수정안이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20% 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030년 연기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내에서는 세금 폐지 또는 유예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내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정성국 의원이 낸 별도 법안은 과세를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세 번째 수정안은 시행 시점을 2년 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까지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를 과세 당국이 제대로 추적할 수 없어 취득가액 검증이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불합리한 부담이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만 과세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박수영 의원도 지난 3월 국내 5대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과세 당국의 준비 역량을 문제 삼았다. 야당의 거듭된 반발은 해결되지 않은 인프라 문제를 드러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연구보고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가 암호화폐 고유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에어드롭,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 소득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세 차례 유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막판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시점 이후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 의무가 부과되지만, 해외 거래와 DeFi 거래에 대한 정확한 처리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의 저항은 견고한 거래 데이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도, 형평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가속
과세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원회(FSC)는 가상자산 규제 2단계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8월 24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해 가을 통과를 요구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 분류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규제 움직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지만, 확정 제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공시 의무, 내부 통제, 시스템 복원력 등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와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주도 모델을 지지해 왔다. 결제 수단의 안정성, 통화정책 전달, 금융 안정성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동시에 토큰 증권형 국채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도 진행 중이다. 또한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한국은행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VASP 라이선스는 여전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담당하고 있어, 금융위는 기존 규제 체계와 새 프레임워크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속도 조절은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법적 구조를 확정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규제 명확성을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OECD가 채택한 암호자산보고프레임워크(CARF) 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2027년 과세 앞두고 절충안 전망
과세 유예 법안과 기본법 제정 가속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한국이 재정 정책과 시장 규제를 정합적으로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는 1차 자료로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현행 보고 체계가 탈중앙화 소득과 해외 소득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으며, 2027년 시행 이전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공식 문안이 스테이블코인과 VASP 규정이 과세 시한 전에 정비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로선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20% 세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기본법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COINOTAG은 두 가지 압력이 결국 절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과세 유예를 기본법 완성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