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22% 비트코인(BTC) 과세 2029년으로 유예 추진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22%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준비 부족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유출된 168.9조원을 논거로 제시했다.
AI 요약AI
- 김상훈 의원이 22%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개정안 발의
- 과세 대상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2% 합산 세율 적용
-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지갑으로 168.9조원 가상자산 유출
- 정부는 법 통과 없이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원칙 유지 입장
김상훈 의원의 2년 유예 법안
한국의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이 2년 늦춰질 가능성이 열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목요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행사에서 서면 기조연설을 내놓으면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8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세 시작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틀에서는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때 20%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합계 22%가 붙는다.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양도와 대여에서 생긴 이익이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많은 투자자가 HODL이라 부르는 단순 보유 이익은 처분이 일어나기 전까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과세 반대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로 프레임을 잡았다.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된 뒤에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예상 세수는 물론 징수에 드는 행정 비용조차 추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준비 부족의 증거로 읽었다. 이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시기 조정과 함께 소득 분류, 손실 통산, 취득가액 산정 전반의 개편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 통과 없이는 2027년 1월 시행' 원칙과 맞붙어 국회 심의에서 정면 충돌 구도를 만든다. 한국 거래시간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역사적으로 이런 정책 이슈에 반응해 왔기 때문에, 이 시기 분쟁은 국내 세무 신고를 넘어 시장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168.9조원 유출
김 의원의 두 번째 논거는 과세 집행 기반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168.9조원어치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 수치를 들어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를 벗어나면 과세 대상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려 했다. 분산 거래는 이 문제를 더 키운다. 디파이 프로토콜과 DAO 거버넌스 기반 플랫폼에서는 손익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칙은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이 지점을 과세 설계의 형평성 결함으로 꼽았다.
분류 방식이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한다.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 단위 통산되고, 여기서 250만원 공제를 뺀 나머지에 22%의 합산 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과세에서 쟁점이 되어온 취득가액 산정 문제 역시 김 의원이 유예와 함께 다시 쓰려는 항목이다. 그는 과세를 산업 정책과 묶어 사고해야 한다는 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토큰 증권 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2월부터 시행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이미 공개했지만 가상자산 입법 2단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증권사와 은행이 법적 기반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실제 발행과 유통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물 연계 자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비즈니스는 법과 세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위원장으로서 업계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정부는 과세 일정과 2단계 입법 일정을 공개적으로 맞추지 않아 두 트랙은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유예 법안과 2단계 입법의 교차
COINOTAG의 판단은 이렇다. 쟁점은 2년 유예 자체가 아니라 국회가 김 의원이 지목한 정의 문제들을 유예와 함께 묶는지 여부다. 세 차례의 연기 이력은 연기가 입법적 타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2029년 1월 1일 시작은 양도·대여 이익을 실현하는 한국 거주 개인에 적용되며, 기안문 안에서 기존 22% 세율과 250만원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한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이자,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연계 자산을 다루는 2단계 프레임워크가 2027년 2월의 토큰 증권법과 함께 성숙해 가는 관할권이다. 국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세수 추산과 징수 비용 추계가 나오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