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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es 상원의원의 ADAPT 법안, 비트코인(BTC) 세금 개편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면세

Daines 상원의원이 9월 30일 ADAPT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10달러 이하 네트워크 수수료를 면세하고, 디지털 자산에 워시세일 규칙을 처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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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오후 03:40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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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nes 상원의원이 9월 30일 ADAPT 법안을 발의했다
  • 10달러 이하 네트워크 수수료는 보고가 면제된다
  •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38대 5로 H.R. 10357을 통과시켰다
  • 디지털 자산에 30일 워시세일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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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세제 혜택

미국 몬태나주의 Steve Daines 상원의원이 9월 30일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ADAPT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와이오밍주의 Cynthia Lummis, 오하이오주의 Bernie Moreno,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Tim Scott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국세법을 개정해 납세자와 기업, 그리고 국세청(IRS)이 마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한다. Daines는 X 게시물에서 디지털 자산은 이미 주류 시장에 진입했지만 세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법이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수수료, 스테이킹, 대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발의 직후 몇 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뚜렷한 방향 없이 거래됐고,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은 업계가 PayFi라고 부르는 일상 결제 계층을 겨냥한다. GENIUS법에 따라 발행된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적격 여부는 재무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목록으로 판정되며, 트레이더와 딜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예외 규정은 레이어 2와 기본 네트워크에서 지불하는 가스비 같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다룬다. 거래당 총 수수료가 1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중개인 보고도 면제된다. 다만 트레이더, 딜러, 검증자, 연간 5,000건을 초과해 거래를 처리하는 사용자, 그리고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화 거래는 이 혜택 밖에 둔다. 법안은 이어 투자자 과세를 강화한다.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워시세일 규칙을 적용해, 손실 판매 후 30일 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재매입하면 손실 공제를 막는다. 추정매도 규칙도 함께 도입되어, 반대 방향 공매도 포지션으로 고정한 수익을 더 이상 무기한 과세 유예할 수 없게 된다. 스테이킹과 채굴 수입은 수령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귀속되며, 단일 지분증명 자산을 외부 제공자를 통해 스테이킹하는 SEC 규제 펀드는 기존 과세 지위를 유지한다.

하원 위원회는 38대 5로 통과

상원 발의는 이미 진척된 하원 작업 위에 얹히는 것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디지털 자산 과세 명확성법(H.R. 10357)을 초당적 표차 38대 5로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으며, 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이를 확인한다. 이 법안은 보고 완화와 채굴 및 스테이킹의 과세 처리를 다뤄, 하원이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대응 법안을 확보한 셈이다. ADAPT 법안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2조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면세가 담겼다. 제11조는 네트워크 수수료에 10달러 기준을 적용하고, 트레이더와 딜러, 검증자, 연간 5,000건을 넘는 고빈도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제외를 둔다. 제7조는 30일 워시세일 기간을 법전에 기록하되, 규제되는 GENIUS법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 시가평가 포지션은 예외로 둔다. 제9조는 추정매도 처리를 확대하면서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다시 한번 제외한다. 제4조는 지점을 통해 운영되는 채굴의 경우 장비와 인력의 위치를 참고하되, 스테이킹과 채굴 수입을 기본적으로 수령자 거주지에 귀속시킨다. 제6조는 증권 대여를 본뜬 비인식 처리를 디지털 자산 대출에 부여한다. 제8조는 SEC 규제 펀드가 외부 제공자를 통해 단일 지분증명 자산을 스테이킹해도 과세 적격성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이 조항은 상장 제품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암호화폐 ETF 발행사에도 미친다. Coinbase, Fidelity Investments, Blockchain Association,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Digital Chamber 등 업계 단체들이 상원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ADAPT 법안은 이제 상원 재정위원회로 향하고, 양쪽 모두 진전되면 하원 안과 조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상원 재정위원회

원문 문서와 대조해 보면 두 법안 모두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며,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안 본문이다. ADAPT 법안 제2조는 적격 GENIUS법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하원 위원회 기록은 9월 16일 표차 38대 5의 표결을 남긴다. 법이 제정되면 그 규칙은 납세자와 중개인, 국세청을 구속하며,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적격인지는 분기별 재무부 목록이 결정한다. 남은 변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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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COINOTAG의 편집 및 리서치 데스크입니다.

AI 지원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