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세무사 유리디아 트루히요, 허위 암호화폐 손실 신고로 19건 기소
코네티컷 메리던의 세무사 유리디아 트루히요가 고객이 보유한 적 없는 암호화폐와 주식 손실을 신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연방 법정에서 19건 기소됐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4,335건 이상의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환급금 유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AI 요약AI
- 트루히요가 10월 7일 연방 대배심 기소로 19건 기소됨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4,335건의 신고서 작성 혐의
- 보석금 5만 달러 납부 후 10월 9일 체포 석방
- 허위 신고 1건당 법정 최고형 3년형 적용
19건 연방 기소
코네티컷주 메리던의 세무 신고 대행인 유리디아 트루히요가 고객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암호화폐의 손실을 신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연방 법정에서 19건의 기소를 받았다. 연방 대배심은 10월 7일(수요일) 기소장을 넘겼고, 당국은 10월 9일(금요일) 그녀를 체포했다. 이후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코네티컷 연방지검은 10월 22일(목요일) 이 사건을 공식 발표했으며, 미국 국세청(IRS) 형사수사 부서의 공지는 그녀의 업체 Yuri's LLC에서 벌어진 세금 사기 수법의 골격을 설명한다. 고객이 한 번도 매수한 적 없는 유가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매매에서 발생했다는 가공의 손실이 신고서에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트루히요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4,335건의 세무 신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이 수치는 그녀의 전체 업무량이지 허위 신고서의 건수는 아니다. 기소장은 상당수 신고서에 퇴직연금 납입, 부양가족 돌봄, 사업 활동, 임대 부동산 비용 등 조작된 증빙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금을 최대 3개의 은행 계좌로 분할 입금할 수 있게 해주는 서식인 8888 양식을 남용해, 본인과 한 공범의 계좌를 기재함으로써 고객 환급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기소 서류는 이렇게 유출된 환급금의 총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기소는 가공 공제와 환급금 횡령 혐의를 표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연방 단속의 일환이다. 허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19건의 각 혐의는 유죄 판결 시 법정 최고형이 3년형이며, 검찰이 모든 혐의를 입증하면 실형이 수십 년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기소는 혐의일 뿐이며, 트루히요는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가공 손실에서 축소 신고까지
문제가 된 세법 메커니즘은 표준적인 것이다. 투자 자산을 조정 취득원가, 일반적으로 매입가에 수수료 같은 허용 조정액을 더한 금액,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은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이 차익을 초과하면 개인 신고자는 매년 보통 3,000달러까지, 부부별 거주 신고자는 1,500달러까지 잔여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 Schedule D 계산은 매도 자산이 S&P 500 ETF든 개별 주식이든 토큰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처분은 자산별로 8949 양식에 보고한 뒤 Schedule D에서 합산하며, 각 매도·교환 시점의 영수증과 달러 가치를 근거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IRS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투자 자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때 손익을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약세장에서 매도해 실현한 손실은 적법하지만, 납세자가 매수한 적 없는 자산에 대리점이 계상한 손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규정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다. 오스틴의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는 2017년 매도한 비트코인의 취득원가를 조작해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24년 12월 12일(목요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미국 정부에 1,095,031달러의 배상을 명령받았으며, 법무부 발표에 이 내용이 기록돼 있다. 법원은 이 조작된 취득원가를 은닉 포지션이 아니라 신고서의 허위 진술로 처리했다. 보고 의무도 넓어지고 있다. 2024년 확정된 디지털 자산 중개인 규정에 따라 중개인은 2025년 거래의 총수입을 2026년에, 일부 2026년 거래의 취득원가를 2027년에 보고하게 된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세무 당국의 암호화폐 집행 방향이 명확해진다. 트루히요 기소는 존재하지 않는 손실을 겨냥한다. 세무사가 서명한 신고서는 이런 수법을 대량으로 확장하기 쉽다. 반면 알그렌 사건은 실제 매도에서 축소된 차익을 겨냥했는데, 대형 투자자의 취득원가 기록이 보고망 밖에 있어 왔던 터라 역사적으로 단속이 더 어려운 쪽이었다. 중개인의 취득원가 보고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신고서의 주장과 거래 기록의 실제 내용 사이의 차이를 기계가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발표도 새 중개인 보고 체계를 트루히요 수사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지만, 시점상 신고인에게 남는 여유는 적다. 신고서, 거래소 기록, 환급금 송금 경로가 각각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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