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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실, 가상자산 세금 2029년까지 네 번째 유예 검토

한국 대통령실이 가상자산 세금(22%)의 네 번째 유예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CARF 자료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면서 과세 시작 시점은 2027년 1월에서 2029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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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오전 12:13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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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통령실이 가상자산 세금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으로 미루는 네 번째 유예를 검토한다
  • 미국은 OECD의 CARF에 따른 거래 자료 교환을 2029년부터 시작하며 한국, 일본, 영국은 2027년부터 교환한다
  • 가상자산 양도 이득은 연간 25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된다
  • 10월 16일 박민규 의원이 동료 13명과 함께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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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이 가상자산 양도·대여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네 번째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예가 확정되면 과세 시작 시점은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으로 밀린다. 이번 검토는 주말에 관계 당국자들이 밝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알려졌고, 쟁점은 단 하나로 수렴한다. 한국 당국이 미국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계자 한 명은 국내 언론에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시장"이라며, 미국 세금 자료의 부재가 과세 집행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는 각국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 거래 자료를 주고받는 표준인데, 미국은 2029년에야 이 framework를 통한 거래 기록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OECD가 공개한 약속 일정표에 따르면 한국, 일본, 영국은 2027년부터,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은 2028년부터 자료를 교환한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은 해외 거래를 건별로 쫓아야 하고, 과세 부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몰린다. 해외 플랫폼의 현물 거래나 자기 보관 자산은 사실상 검토망에서 빠져나간다. 서울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만으로 해외 보유 자산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7월에만 해도 기유철 부총리는 2027년 1월 시행을 확정한 상태라고 국회에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형일 후임 부총리로 교체됐고, 이 부총리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칙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나온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약 1,887달러) 공제를 넘으면 20%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다. 국세청 공식 안내문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을 과세 시작일로 걸어두고 있다.

법안, 청원, 업계의 압박

입법 트랙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10월 16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는데, 과세 시작 시점을 CARF에 따른 첫 국제 자료 교환 이후 두 번째 해의 1월 1일로 옮기는 내용이다. 계산하면 2029년이 된다. 국민의힘 송석석 의원은 별도로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법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업계도 후기 시행 쪽에 줄을 섰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목요일에 2029년 시행을 지지하고, 과세에 앞서 주식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디지털 자산 법률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론의 흐름도 같은 방향이다. 지난주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과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 두 건이 각각 입법 심의를 강제하는 5만 명 서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철저한 최종 검토"를 요구했는데, 2027년 시행 일정을 지켜온 당 입장에서는 입장 조정이다. 목요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계와 국회의 모든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 이복현 위원장은 과세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금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유래하며 이미 세 번 연기됐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어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밀렸고, 그때마다 당국은 세제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년 7월에 발효됐지만, 잠정적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거론된 라이선스 체계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말까지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고시 안(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국회 세법 개정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단은 이렇다. 이번 논쟁은 가상자산 이득을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의 대등성 문제다. CARF 일정표는 거의 산수적으로 결론을 내준다. 미국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한국 거주자는 2029년까지 서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래자부터 과세하면 당국 스스로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중 부담이 만들어진다. 사실 미국, 영국, 일본은 국경 간 자료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 Coinbase 세금 보고 규정처럼 국내 브로커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 방식에 의존한다. 서울에도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쓸 수 있는 작동하는 선례가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과세 소득 고시를 아직 작성 중이고 국감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답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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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COINOTAG의 편집 및 리서치 데스크입니다.

AI 지원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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