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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세금 유예 결정 11월로 연기
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세 차례 연기된 과세는 11월 국회 세법 심사로 넘어갔다.
AI 요약AI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요일 협의회에서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 2020년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됐다
-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의 국세·지방세 합산 세율이 적용된다
- 윤희덕 의원은 10월 22일 감사에서 추가 유예에 반대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유예 결정 나오지 않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요일 당정협의회를 마쳤지만,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김민석 당 대표와 조승래 기재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과세 자체는 이미 확정된 법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가 도입되었고, 최초 시행일은 2022년이었다. 이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었다. 국회가 다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협의회에서 여권 내부의 이견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날 의원 모임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쪽에 공감대가 넓었지만, 조승래 원내대표(기재위원장)는 취재진에게 자기 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린다고 말했다. 오기형 기재위 간사는 두 입장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세 번 유예된 만큼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쪽과, 몇 가지 결함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쪽이다. 당은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여러 항목을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윤희덕 의원은 10월 22일 위원회 감사에서 추가 연기를 반대했다. 그는 수년 전에도 똑같은 준비 약속이 있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반복해서 멈추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예 논의는 이후 당내 협의와 정부와의 추가 협상으로 넘어간다.
해외 거래 공백과 제도 부재
유예 지지자들은 세 번의 연기에도 해결되지 않은 공백을 근거로 내놓는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기록과 취득가격을 보관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이익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해외 거래처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같은 수익이라도 경로에 따라 과세되거나 면세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해외 무기한 선물과 국내 규정이 아직 다루지 않는 파생상품 수익의 분류 방법도 다뤄졌다. 그대로 두면 국내 현물 거래는 과세하면서 해외 파생상품 수익은 과세망에서 빠지게 된다. 오기형 간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플랫폼이 보관하는 기록과 달리 해외 거래처의 데이터를 어떻게 과세망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물었다. 입법 지연도 논거로 나왔다. 발행, 유통, 사업 행위를 다루려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개인만 과세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참여와 국내 토큰 발행은 여전히 막혀 있다. 국내 운영사 27곳이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는 9월 작성한 입장 자료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산의 취득가격 입증, 비거주자 원천징수, 국가 간 정보교류 구축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Web3 생태계 전반의 스테이킹, 에어드랍, 디파이 수익은 여전히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으며, 업계는 손실 이월과 기본공제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10월 20일 정부 현장 간담회에서 실무적 반대 의견을 추가했다. 기준과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신고 체계를 코딩하고 검증해 거래 및 취득가격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데에는 1월 시행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시 공개 시점도 독립적인 쟁점이 됐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관련 과세 고시를 준비 중인데, 조 씨는 유예 문제가 결론나기 전에 고시를 공개하면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므로 고시 공개도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시계, 11월 마감
시계가 두 개 돌아가고 있다. 고시는 몇 일 안에 나와야 하고, 유예 여부의 최종 결정은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고시가 먼저 나오면 협의회가 답하지 못한 질문에 사실상 정부가 먼저 답을 내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조승래가 고시 게시를 보류하자고 요구한 것은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절차적 무게를 갖는다. 두 번째 실마리는 오기형이 제시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참석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혹은 내년에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과 육성 정책을 먼저 정리하자는 그의 주장과 결합하면, 네 번째 유예가 이뤄진다면 이 법안이 조건으로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22% 세율은 2027년 1월부터의 법정 기본값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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