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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세금 0.2% 시행을 2027년 7월로 연기, 비트코인(BTC) 컴플라이언스 부담 완화

일리노이주가 0.2% 암호화폐 세금 시행을 2027년 7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승인이 전제되며, 업계 단체는 주 법원에서 위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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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오후 09:45 KST3분 읽기
AI 요약AI
  • 일리노이주가 0.2% 디지털 자산 세금 시행을 2027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
  • 디지털 자산 세법은 2026년 6월 승인됐고 수익 10만 달러 초과 기업에 부과
  • The 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가 주 당국과 유예 협상
  • 업계 단체들은 9월 9일 임시 중지를 법원에 요청
gate.com

6개월 유예 합의

미국 일리노이주가 디지털 자산 활동에 부과하는 0.2% 세금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밀려나며, 주 판사의 승인이 전제된다. 이 합의는 주 당국과 업계 단체 두 곳, 즉 The 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 사이에서 협상됐다. 법원이 이 세금이 헌법 소송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동안 징수가 일시 중단된다. 합의 소식이 퍼지는 동안 목요일 세션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주 단위 이슈에 대한 급격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유예는 업계 단체들이 법정에 선 이후 주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 양보다. 원래 시행 예정일인 1월 1일을 앞두고 3개월 미만의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법률은 2026년 6월에 승인됐으며, 수익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0.2%의 세율을 부과한다. 적용 범위는 넓다. 거래 활동과 디지털 자산의 보관 업무 모두 과세 대상이어서, 일리노이 고객을 상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사용자 대신 암호화폐 지갑을 운영하는 커스터디 사업자까지 사실상 전 업계가 포함된다. 기업들은 1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왔고, 이번 유예는 그런 준비에 들어가던 실제 비용의 지출을 일시 멈춰준다. 합의에 따라 법원은 긴급 가처분 신청 간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대신 분쟁의 실체적 쟁점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공동 요청서는 목요일 오전 샹거몬 카운티 주 순회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1월 시행일이 여전히 유효한 기준일이다.

세금에 대한 법적 저항은 이번 유예보다 앞섰다. 업계 단체들은 해당 세금이 일리노이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 충돌하고 위헌이라는 근거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 9일에는 기업들이 외부 법률 자문부터 예산에 없던 시스템 구축 작업까지 이미 감당 중인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이유로 임시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단체들은 소관(先占) 주장도 제기한다.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제한하는 연방법인 인터넷 세금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이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주 세금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The 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 코디 칼본은 이번 유예를 합의가 아닌 숨 고르기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성명에서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세법의 시행 연기를 합의했으며, 업계가 법원을 통해 영구 폐지를 계속 추진하는 동안 디지털 자산 기업과 사용자가 값비싼 컴플라이언스 의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 밝혔다. 공동 제출 서류는 이 연기가 분쟁이 실체적으로 해결되는 동안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효과는 내용이 아닌 일정에 있다.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어느 쪽도 긴급 일정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건은 세법의 위헌성과 집행 가능성이라는 법률 쟁점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로 곧장 넘어간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시행일로 되돌아가고 긴급 신청 절차가 재개된다.

판사에 달린 2027년 7월 1일

디지털 자산 세법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주 법률이다. 이 점이 이번 유예를 특이하게 만든다. 의회에서 승인된 세금이 순회법원 판사의 부서명을 기다리는 셈이다. 계류 중인 신청은 법의 적용 범위를 좁히지 않고 시계만 늦춘다. 수익 10만 달러를 넘기는 적격 기업은 법 발효 후 거래 활동과 커스터디 활동 모두에 대해 여전히 0.2%를 낸다. 법원이 소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세금 자체가 시행되지 않아 유예는 무의미해진다. 반대로 법이 생존하면 일리노이에서 활동하는 마켓 메이커, 커스터디 사업자, 암호화폐 ETF 발행사는 2027년 7월 1일을 컴플라이언스 기한으로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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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