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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1월 시행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다시 촉구
한동훈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유예를 촉구했다. 기타소득 설계 결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깨진 과세 형평을 근거로 들었다.
AI 요약AI
- 한동훈 의원, 목요일 페이스북에서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촉구
- 윤후덕 의원, 48개국이 디지털자산 과세 실시 중이라고 지적
- 업계, 국세청 고시 요구 보고 인프라 구축에 6~9개월 필요
- 디지털자산 과세,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연기
기타소득 분류의 문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목요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자산 과세를 현행 설계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예 논의가 다시 중심 무대에 돌아왔다. 게시물은 군더더기 없이 유예를 결론 내리라는 요구라는 제목이 달렸고, 같은 주제로 정부을 추궁하는 국회 감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나왔다. 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이형일 부총리가 과세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런 검토는 유예로 끝나야 한다고 썼다.
그의 반대 논거는 세 겹으로 정리된다. 현행 체계는 디지털자산의 양도와 대여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한 의원은 복잡하고 여전히 진화 중인 생태계에서 거래소 간 이체, 콜드월렛 보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하드포크로 수령한 자산, DeFi 수익, 토큰 스왑을 이 카테고리가 흡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을 먼저 완료해 코인 유형과 각 수익의 성격을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갖춘 뒤에 세금고지서가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식과 채권 수익에 적용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만 과세하면 과세 형평이 깨진다는 논리도 제기했으며,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증여를 통한 회피도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점 논증으로 주장을 마무리한다. 각국이 CARF로 불리는 암호화폐 세무정보 국제교류를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연말 전에 자산을 해외나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되돌리지 않아 정부가 과세 전 데이터에서 추산한 납세자 수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정부는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납세자가 많지 않다고 밝혀왔는데, 한 의원의 답변은 납세자가 적다고 해서 세제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목요일 감사에서 갈라진 여야
같은 논쟁이 목요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감사 전체를 채웠다. 이 세제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됐고 그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으며, 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1월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법정 일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계속 밀고 있는 반면, 업계는 이 시기표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1월 출범을 옹호했다. 윤후덕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이 이미 디지털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지금은 48개국이 이런 세금을 걷고 있다고 기재부에 지적했다. 몇 년 전부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매번 유예 때마다 같은 준비 약속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뒤집는 일은 국가 그 자체가 운용되는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임이자 의원은 국내 플랫폼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해외 거래처는 한국에 거래 기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과세 형평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과세 기준과 행정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준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이어졌고, 업계가 국세청 고시가 요구하는 보고 인프라 구축에 6~9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전 감사에서 이미 전문가와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충분히 저울질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위원회에 말했다. 감사 자체에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답변은 시행이든 네 번째 유예든 어느 쪽에도 확정하지 않고 멈췄다.
6~9개월 인프라 공백
이후 전망은 결국 하나의 일정표로 수렴한다. 사업자가 세무당국 고시에 따른 보고 인프라 구축에 실제로 6~9개월이 필요하다면, 기재부가 그 작업이 야당 주장보다 완료 단계에 가깝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1월 시행은 산술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선택은 몇 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본지의 판단으로는 형평 논거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디지털자산만 과세하는 근거였던 평행한 처우를 없앴고, 부총리의 신중한 표현이 여지를 남기는 지점도 부문별 불만보다 이 재정 논리다. 해외에서 CARF 시행이 차등 이뤄지는 동안 활동이 크로스체인 브리지와 자기 보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유예 진영에게 기다림의 비용 역시 커진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