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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 Bitget 운영사 BG Limited에 대한 형사 고소 제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Bitget 운영사 BG Limited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2026년 12월 5일부터 웹사이트와 앱 접속 차단에 들어간다. 경제범죄수사대 수사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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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오후 09:52 KST3분 읽기
AI 요약AI
  • 규제 당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무허가 서비스 운영을 근거로 제시했다
  • 고소의 법적 근거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자산사업 긴급명령 제3조, 제26조, 제66조다
  • 규제 당국은 2025년 6월 Bybit, OKX, CoinEx 등 5곳을 이미 차단했다
  • Bitget은 GMO Internet 지분 99.94%의 GMO-Z.com Cryptonomics 인수를 계획 중이다

BG Limited에 대한 형사 고소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Bitget의 운영사 BG Limited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12월 5일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속 차단을 국가에 요청했다. 규제 당국의 11월 5일 공지에 따른 것이다. 고소장은 이 회사가 태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 없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경제범죄수사대에 회부되어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러한 형사 고소 자체가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이후 법원 절차를 거친다.

규제 당국이 확보한 자료가 다루는 행위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Bitget은 태국 고객에게 현물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암호화폐 가격를 태국 바트화로 표시하는 태국어 웹사이트 등 현지 시장 겨냥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 당국은 또한 X 계정 'Bitget Thailand', 텔레그램 그룹 'BGB Thai Holder', 틱톡 계정 'bitgetthailand'를 통한 홍보 활동도 확인했다. 위반의 법적 근거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자산사업 긴급명령이다. 이 명령의 제3조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을 라이선스 대상 활동으로 정의하고, 제26조는 승인 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66조가 해당 범죄를 다룬다. 명령상 태국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태국 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당국이 발급한 라이선스를 갖춰야 한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경제사회부에 Bitget의 공식 웹사이트, 관련 도메인, 모바일 앱에 대한 접속 제한을 통보했고, 이를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조치로 규정하며 수사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2월 5일 접속 차단과 지명된 홍보자

접속 차단은 형사 사건과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2025년 기술범죄 예방 및 진압 조치에 관한 왕실 칙령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사회부는 라이선스가 없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규제 당국은 이 틀을 근거로 12월 5일 차단 시점을 정했다. 이 입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무허가 거래처가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 제한 조치는 공식 도메인과 미러 도메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부에 적용되며, 태국 국내에 플랫폼의 공식 접속 통로는 남지 않게 된다.

Bitget에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기한 전에 계좌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공지는 자동 청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매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잔액에 대한 결정은 계좌 보유자에게 있다. 고소장은 별도로 개인 한 명을 지명했다. 규제 당국은 크릿사나 크릿사나누왓이 페이스북 페이지 'Srisiam'과 유튜브 채널 'SRISIAM'을 통해 Bitget 서비스를 홍보하며 무허가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집행은 익숙한 패턴을 따른다. 태국 당국은 2025년 6월 같은 법적 틀로 Bybit, OKX, CoinEx를 포함한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 5곳을 차단한 바 있다. 투자자는 규제 당국 웹사이트나 SEC Check Firs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업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itget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압박 속의 태국 라이선스 확보 시도

다음 순서를 가르는 결정은 형사 사건 파일 밖에 있다. Bitget은 지난 10월 자회사 BTGT Management를 통해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Z.com EX 플랫폼의 운영사 GMO-Z.com Cryptonomics (Thailand)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거래는 GMO Internet과 태국 자회사가 합산 보유한 99.94% 지분의 이전과 연동된다. 지분 이전은 원래 10월 31일 예정이었으며 여전히 규제 승인을 필요로 하고, 최고경영자 Gracy Chen은 이번 거래를 현지 법인 설립의 경로로 설명해 왔다. 그 승인 심사가 이제 고소를 제기한 바로 그 규제 기관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관은 태국 사용자를 향한 3년간의 무허가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다. 형사 절차의 해결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경제범죄수사대가 먼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며 기소되면 재판이 이어진다. Bitget은 이미 10월 이용약관에서 태국을 국제 플랫폼 접근이 제한되는 관할권으로 명시했고, 그래서 이번 인수가 회사가 밝힌 유일한 시장 진입 경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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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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