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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연기 여부 11월 말까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연기 여부를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11월 8일 첫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연기 확정 시 과세 시행은 네 번째 미뤄진다. 국회는 11월 세제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뒤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
AI 요약AI
- 첫 당정협의회가 11월 8일 열리며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 참석 예정
-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 후 이미 세 차례 연기
- 김민석 대표, 10월 28일 당정 협의 후 유예 찬성 의원 다수 언급
- 오기형 의원, 실질 논의를 1~2주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발언
11월 8일 첫 당정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의 연기 여부를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과세 연기란 세금이 처음 부과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함께하는 첫 당정협의회가 11월 8일 열리며,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연기가 결정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과세 시행은 네 번째 미뤄지는 셈이다.
연기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야당 국민의힘은 금요일 국회에서 포럼을 열었고, 윤상현 의원은 과세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한 뒤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은 지난 3월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세금 폐지를 요청했고, 원내대표는 최근 이형일 부총리에게 연기 요청을 직접 전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28일 당정 협의 후 주변 제도가 완성되는 기간 동안 과세를 한동안 유지하자는 의원이 많다고 밝혔다. 조승래 정책위원장은 금요일 사업자 간담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시행규칙 고시를 유예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고, 정부도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같은 포럼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행 규칙에는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이득에서 공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이 공백을 비판했다. 별도로 한국은행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이용해 자금 흐름 추적과 과세 규정을 우회할 수 있고, 해외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분석이 담겼다. 정책위원회는 금요일 더나은(Dunamu)과 빗썸(Bithumb) 등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5곳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거래소들의 설득 작전
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 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에게 결론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나와야 하며 그 시한을 넘기도록 흐르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실질 논의는 1~2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시한의 배후에는 절차적 계산이 있다. 과세를 연기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는 통상 11월 세제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 그보다 늦은 결정에는 입법 시간이 남지 않는다.
회의에서 거래소들이 전한 업계 논리는 이렇다.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법인과 외국인 참여는 막혀 있어, 법인 투자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자리 잡은 해외 시장보다 발전 단계가 앞선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 의원은 업계의 한 주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과세가 한국 투자자들을 미국 플랫폼으로 대량 이탈시킬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의 판단은 자금 이탈을 세금 문제로 묘프레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자금은 세금이 아니라 수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심사 안건은 시기 문제만이 아니다. 오 의원은 2020년 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인 원화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관통한 시장 변화를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무 협의에서 시행규칙 시안 여러 버전을 검토 중이며, 현장 의견을 얻기 위해 거래소들과 개별 접촉도 진행하고 있다. 당은 업계의 요청이 곧바로 연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논거의 타당성은 그 자체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연기의 조건
우리의 일정 분석은 다음과 같다. 국회가 다른 방향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내년 1월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유일한 사실로 남는다. 현행법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부과하며, 11월 8일 당정협의회나 지금까지 나온 당 발표 중 어느 것도 이를 바꾸지 않았다. 결정 시기는 구조적으로 촉박하다. 여기에 손실 이월공제 문제가 남아 있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항목은 규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인용되는 동시에, 과세가 시작될 때 투자자 과세 처리를 좌우할 변화이기도 하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