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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자산 과세 2년 연기해 2029년로 미룬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2년 연기해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년 손실 이월 공제와 민관 합동 과세 협의체도 함께 추진한다. 취득가액 인정 규칙과 미국과의 CARF 정보교환 연계 일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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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오후 04:24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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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부총리가 목요일 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9년 발생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3년간 이익과 상계되는 손실 이월 공제가 도입된다.
  •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전년도 손실을 차감하는 고정 공제 순서가 정해진다.
  • 시행 전 매수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 비용 중 높은 쪽으로 인정된다.

디지털자산 과세, 2029년으로 연기

한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연기해 기존 예정인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겸하는 이형일 부총리는 목요일 서울 정부복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방침을 발표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로는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실제 투자 손익을 과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아직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꼽혔다. 이 부총리는 해당 과세가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이며 이번이 네 번째 연기가 될 것이라며 결정의 무게도 인정했다.

3년간 이월한 손실 공제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손실 이월 공제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실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안에 따르면 2029년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은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9년에 기록한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의 이익과 상계되고, 2030년의 손실은 2033년까지 이월된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는 이 이월 공제가 3년 시범이 아니라 영구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제 순서도 고정돼 있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차감한다. 2029년에 1,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납세자가 2030년에 600만원의 이익을 올리면 그 해 3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50만원은 203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 인정 규칙

과세 시행 전에 매수한 자산에는 취득가액 인정 규칙이 적용된다. 인정 기준가액은 2028년 12월 31일의 시가와 투자자의 실제 매수 비용 중 높은 쪽으로 정해진다. 2026년이나 2027년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그 비용을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손실 계산이 보전된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따른다. 2029년 시행 전에 매도로 이미 확정한 손실은 이월할 수 없고, 투자자가 공제를 적용할 연도를 고를 수도 없다.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 손실은 유리한 해로 미루지 않고 그 해 5월 신고 시점에 자동으로 차감된다. 조 차장은 기타소득 분류를 유지하는 이유로, 이 분류가 양도와 대출 수익 등 뒤섞인 거래 유형을 양도소득 체계보다 단순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이 2029년으로 정해진 이유

정부가 연기 근거로 든 것은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다. 이는 자동 정보교환 체계로, 정부는 2029년부터 미국과 함께 이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해외 거래 데이터가 확보되기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형평성 격차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재정부는 해외 세금 데이터를 국내 기록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장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거래 유형별 상세 과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관할권이 이미 손실 이월을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단일 연도 이익이 아닌 일정 기간의 순손익에 과세하자고 제안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체와 입법 일정

시행은 디지털자산 과세에 관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이 협의체는 전문가, 업계 대표, 유관부처로 구성되며 세제 개선, 거래별 과세 기준, 납세자 신고 지원을 다룬다. 제도 개선 방안은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그 해 국회 정기회에 수정 법안으로 제출하고, 상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연기와 손실 이월 모두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하나의 법으로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협의체는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의 과세도 검토하며, 선물에 대한 과세 방식은 금융위가 해당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번째 연기의 의미

COINOTAG의 판단은 이렇다. 이번 2029년 시행일은 국내 준비 상황만이 아니라 조약에 기반한 외부 이정표, 즉 미국과의 CARF 정보교환에 과세를 묶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중 가장 단단한 일정이다. 손실 이월 도입은 한국의 세제를 미국과 영국의 관행에 가깝게 만들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연도별 이익에 과세하던 방식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소한다. 그러나 이 패키지는 이번 회기 중 국회 통과가 남아 있다. 또한 규칙상 많은 장기 보유자는 2028년 12월 31일 시가 기준으로 과세 기준선을 다시 맞추게 되며, 2029년 이전에 실현한 손실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다음 확인 지점은 이번 회기의 이월 공제 법안과 2028년 기준 공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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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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