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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3500곳 들어오는데”⋯ 법인 코인 투자 막아서는 ‘1000만원 보고’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7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을 대비한 거래소별 준비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고객확인(KYC) 절차와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등 AML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FIU는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수준과 실무 대응 역량을 사전에 점검해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의 관련 자료를 취합해 FIU에 제출했다.
FIU는 최근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디지털자산의 거래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법인 참여 확대를 앞두고 사전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로드맵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1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디지털자산 매도(현금화)를 허용한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등록 법인 약 3500곳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규제 변수도 적지 않다. 특금법 개정안 및 감독규정안에 따르면 내년 8월20일부터 10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할 경우 1000만원 이상 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닥사는 지난 4월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유보 원칙과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규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건별 거래 목적 확인이나 반복적인 자금 원천 소명 요구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거래의 적시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FIU 점검이 사실상 법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정합성과 실무 부담 완화 여부에 따라 실제 시장 확대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 투자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자 특성상 거래 단위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거래마다 보고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