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비트코인(Bitcoin, BTC) 결제 CFD 마진 한도 확대안에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호주 ASIC이 CS 64 명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 CFD에도 소매 레버리지 상한과 잔고 보호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9일 마감이다.
AI 요약AI
- ASIC이 11월 9일까지 암호화폐 결제 CFD의 레버리지 상한 확대 의견을 수렴한다
- 현행 명령은 2021년 3월 29일 발효돼 2037년까지 10년 연장이 제안됐다
- 레버리지 한도는 기초자산에 따라 30:1에서 2:1까지 적용된다
- 2023~2024 회계연도 소매 고객의 68%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규제 논의 문서 CS 64
호주 금융규제 당국이 월요일,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레버리지 파생상품에 2021년 이후 현금 결제 계약에 적용돼 온 소매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차액결제계약(CFD) 상품 개입 명령의 개정안을 담은 논의를 공개했다. 이 명령은 소매 레버리지 한도를 규정하고, 계좌 자금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공급자가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도록 하며, 잔고 보호 제도를 통해 손실을 제한한다. CFD는 예컨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명령은 현금 결제나 당사자 간 상계 의무로 결제되는 계약만을 다뤄 왔다. ASIC은 디지털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추적 대상 자산 자체가 암호화폐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려 한다.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규제 범위 밖에 둔다. 규제 당국은 만기일이 정해진 일부 선물과 옵션은 구조가 만성형 CFD와 달라 계속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논의 문서 CS 64에 담겨 있으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 열려 있다. 호주는 2021년 기존 행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계약에서 소매 투자자 손실이 누적되자 이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전반의 강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4월 통과된 법률에 따라 거래소와 토큰화 예치 플랫폼이 2027년 4월 9일부터 금융서비스 인허가 체계에 편입되며, ASIC은 기존 금융서비스법상 잠시 집행 유예 혜택을 받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9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를 수정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10년 연장과 손실 데이터
논의 문서는 보호장치가 어디까지 미치고 얼마나 유지될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현행 명령은 2021년 3월 29일 발효돼 2027년 5월에 만료 예정이며, 이번 안은 장관 승인을 조건으로 2037년까지 10년 더 연장한다. 체계상 레버리지 한도는 기초자산에 따라 30:1에서 2:1까지 차등 적용되고, 잔고 보호는 예치금 이상의 부채 부담을 막는다. 분류는 상품 명칭이나 결제 방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서는 CFD로 취급할 기준을 제시한다. 계약이 기초자산 가치를 추적해야 하고, 통상적 사용 과정에서 만기가 없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어야 하며, 보유자가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만기형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ASIC 자체 데이터도 개입을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계연도에 CFD를 거래한 소매 고객의 68%가 순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액은 4억 5,800만 호주달러를 넘었으며, 수수료로 추가로 7,300만 호주달러가 지출됐다. 위원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대부분의 소매 고객이 CFD 거래에서 돈을 잃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또한 명령 발효 후 6개월 동안 소매 계좌의 분기별 순손실이 91%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통계 모두 암호화폐 결제 계약만을 따로 측정한 것은 아니며, 손실 수치는 소매 CFD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개정안은 옵션형 CFD의 초기 증거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반대 포지션을 상계해 증거금 요구를 낮추는 행위를 막으며, 할인과 거래 도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용어를 암호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꾼다. 의견 제출은 11월 9일 오후 5시(호주 동부 하절기 시간)에 마감되며, 이후 ASIC은 피드백을 검토한 뒤 최종 명령을 발령한다. ASIC은 플랫폼 인허가 체계와 CFD 명령이 대상 상품과 규제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짚었다.
구조가 아니라 결제 방식
이번 안건이 겨냥하는 공백은 상품 구조가 아니라 결제 방식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레버리지 계약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동일한 현금 결제 계약이 부담해 온 보호장치의 바깥에 있었다. ASIC의 해법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되는 계약 거래 상품을 제공하는 호주 공급자에게 실질 효과는 현금 결제 업체가 이미 감당하고 있는 2:1에서 30:1의 한도와 잔고 보호와 같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다. 연장에는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은 11월 9일까지 이어지므로, 최종 명령 이전에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4월 시작되는 플랫폼 인허가 체계는 별도의 트랙으로 자체 범위를 갖기 때문에, 기업들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상이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흐름에 직면하게 된다.
1차 출처
- 논의 문서 CS 64 · asic.gov.au
- 이 체계를 처음 도입 · as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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