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스테이블코인(USDT·USDC)에 100% 준비금 의무화 제안

싱가포르 MAS가 100% 준비금 의무와 이자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공개, 공청회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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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가 2026년 9월 1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 준비금은 유통 공급량의 최소 100%를 상시 충족해야 한다.
  • 공청회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 해외 발급사에 MAS 인정 스테이블코인 트랙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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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준비금과 액면가 상환 규정 입법 검토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월요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법제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2026년 9월 1일, 싱가포르 통화당국(MAS)은 2019년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개정안을 공개해 발급사 면허, 가치 안정성, 자본,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았고, 2026년 10월 16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도 함께 개시했다. 규제 당국 사이트에 게시된 공청회 문서에서 MAS는 새로운 "MAS-SCS"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해당 체계의 승인을 받은 발급사만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급사"를 자칭하고 자신의 토큰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명시된 목적은 소비자 명확성이다. 실질적으로 감독받는 상품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만 빌린 수많은 미규제 크립토 자산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프레임워크 밖의 자산은 모두 디지털 결제 토큰(DPT)으로 취급된다. 실질 내용을 보면 문서는 가치 안정성, 자본, 액면가 기준 상환, 공시 관련 요건을 규정하며,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를 제시한다. 준비금은 유통 공급량의 액면가 기준 최소 100%를 상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에 페그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정의상 USDC와 USDT 같은 주요 달러 페그 토큰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발급사에 인정 경로 신설

가장 영향이 큰 변화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발급사를 겨냥한다. 2023년 8월 확정된 기존 프레임워크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했고, 다중 관할 발행을 명시적으로 불허했다. 새 제안은 이 입장을 뒤집는다. 싱가포르 법인과 해외 발급사가 공동 발행한 토큰이라도 리스크가 충분히 완화되면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MAS는 기존 요건 두 가지에 대한 개별 면제를 제안한다. 발급사가 국내 설립 법인일 것, 그리고 유통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발급사 자체가 보유할 것이라는 두 요건이다. 면제는 외국 관할 규정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당국 간 보안이 유지되는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는 조건下에 가능하다. 별도의 "MAS 인정 스테이블코인" 트랙은 유사한 외국 체계 하에서 발행된 토큰에 문을 열어주지만, 당국은 승인과 인정 모두 소수 집단으로 제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같은 패키지에는 발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의무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정 권한도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성명에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MAS 부총재(Ho Hern Shin)는 이 프레임워크가 높은 안정성과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는 토큰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며, 자산 토큰화가 확산될수록 신뢰받는 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스체인 브리지와 기타 옴니체인 인프라가 이미 관할을 넘어 가치를 이동시키는 토큰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취지다. 일본 금융청도 6월에 비슷한 조치를 취했는데, 각령 개정을 통해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 분류에 편입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독자는 Binance에서 현물·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일 뿐, 확정 규칙은 아니다

공청회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지금 시점에서 아무것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제안이며, 개정안은 10월 16일 의견 수렴 기간이 닫히고 MAS가 법안을 확정한 뒤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2019년 결제서비스법 하에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 시장 전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자 지급 금지가 가장 날카로운 신호다. 사실상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싱가포르의 규제 범위에서 배제하고, MAS 규제 토큰을 저축 상품이 아닌 순수 결제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관할 간 규제 차익을 추적하는 알트코인 생태계와 Bitcoin DeFi, 토큰화 금융 빌더들에게 주목할 포인트는 싱가포르의 해외 인정 개방성이다. 단, 의도적으로 소수 인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

COINOTAG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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