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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제안

한국금융연구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에 대한 평판, 전문성, 경영 능력 평가를 포함한 적격성 심사 확대를 제안했다. EU MiCA 제84조와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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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오전 11:15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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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리시연이 2026년 11월 6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2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주요 주주 심사 근거가 강화되고 8월부터 시행됐다
  • 개정 시행령상 비금융 국내 법인 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유럽연합 MiCA 제84조는 지분 취득자의 평판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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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과 전문성이 심사 기준에 추가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주까지 포괄하도록 금융회사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시연 연구위원은 2026년 11월 6일 발표한 보고서 '금융회사 주요주주 적격성 판단 확대의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이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사업이 커지는 만큼 심사 체계도 정교화해야 하며, 심사 주체가 법적 결격 사유 확인에서 멈추지 않고 주주의 평판, 전문성, 경영 능력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활발한 입법 논의 한가운데서 나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코인 거래소 주요 주주의 지분 상한 설정이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입장은 행정부의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은 이미 올해 규제 틀을 한 차례 다듬었다. 2026년 2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 주요 주주에 대한 심사 근거를 강화했고, 개정법은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주주의 정의가 마련됐고, 사업자는 등록 시 주요 주주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법 위반 기록 심사 대상이 사업자에서 주요 주주까지 확대됐다.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도에 관한 요건도 추가됐다. 시행령은 더 나아갔다. 최고경영자를 임명하거나 이사회 과반을 임명한 주주는 주요 주주로 간주되고,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들어가며, 비금융 국내 법인 주주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국내 심사가 여전히 위반 기록, 재무 건전성 같은 결격 사유 확인에 머물러 있어 주주의 도덕성, 경영 전문성, 실질 지배력에 부합하는 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기준이 된 MiCA 제84조

보고서는 이미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제도를 한국과 비교했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제84조에 따르면 암호자산 사업의 주요 지분 취득 예정자는 평판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받고, 이후 사업을 운영할 경영진은 평판과 더불어 지식, 기술, 경험까지 심사받는다. 영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실소유주나 지배력 취득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두 체계 모두 재무 평가에 주주와 경영진의 인품, 역량 검증을 결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고서가 국내에 결여됐다고 본 차원이다.

리 연구위원은 이 격차를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문제로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 같은 비전통 금융 주체는 새로운 이해충돌과 기술 기반 리스크를 유입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이 은행이나 기존 금융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의 이력과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일과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인데 현행 체계가 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반대 방향의 위험에도 신중했다. 정성적 기준을 넓히면 판단이 불투명해지거나 감독 당국에 과도한 재량이 주어져 사업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신청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보장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제안과 함께 제시했다.

관련 논점 중 하나는 보고서 밖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에 대한 지분 상한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의 논쟁이 주주가 얼마나 큰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는 누가 지분을 보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 두 질문은 같은 지배구조를 다루면서도 검토하는 대상이 다르다.

재량과 예측 가능성 사이

흐름은 분명하다. 의원들이 지분 상한을 놓고 다투는 동안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적격성 축에 필요한 분석적 토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대로 입법화되면 한국 거래소의 실무적 변화는 이렇다. 소유권 이전, 이사 선임, 등록 법인 위의 구조까지 모두 심사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결국 구속력을 갖는 것은 기준 자체보다 기준을 둘러싼 장치일 수 있다. 평판과 역량 판단을 위한 문서화된 기준이 없다면, 한국을 MiCA 제84조 수준에 맞추려는 바로 그 정성적 심사가 모든 신고 건을 예측 불가능한 재량에 노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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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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