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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2% 디지털 자산 과세에 첫 공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해 첫 공개 입장을 밝혔다. 청년 투자자들은 2년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 내부는 유예와 시행 진행 사이에서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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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오후 07:36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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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대표가 10월 21일 X에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첫 공식 입장을 게시했다.
  • 디지털 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250만 원 공제 초과분에 22% 부과된다.
  • 박민규 의원 등 13명이 10월 16일 CARF 발효 후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청년 투자자 대표 조상혁이 약 5만 4,000명 서명의 국민청원을 근거로 2년 유예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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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대한 첫 리더급 발언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월 21일 수요일 침묵을 깼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가 젊은 투자자들의 목소리, 실제 시장 여건, 제도적 준비 상태를 검토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지난 9월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이 과세 항목에 대해 그가 처음 남긴 공식 입장이다. 다만 자진 내부에서 추진 중인 2년 유예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끝내 피했다. 과세 자체는 이미 법으로 확정돼 있다. 소득세법은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우리가 검토한 이 법안은 개인 투자자를 그대로 묶는 구조인데, 국회 내부의 비판자들은 주변 기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취득가액 인정 규칙이 불명확하다는 점, 해외 거래처 상당수가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속해 거래 기록 확보가 어렵다는 점,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내 거래 플랫폼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이 짧다는 점이 그 근거다. 같은 날 야당의 압박도 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 박수영이 젊은 투자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예 입장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준비되지 않고 불공평한 세금은 유예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약 5만 4,000명의 서명을 모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2년 유예를 요청했다. 대표단인 조상혁은 과세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납세를 위한 기반을 먼저 완성하자는 취지라며,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 자료 접근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여당을 갈라놓은 유예 법안들

이런 배경에서 수요일의 게시물은 의미가 달라진다. 3월에 국민의힘이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이 세금에 반대 운동을 벌였을 때조차 김 대표는 리더 수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그의 진영은 최소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박민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10월 1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국제표준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의 국경 간 자료 공유 제도)가 발효된 뒤 2년 시점으로 미루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한국 당국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운다. 발의문대로라면 과세는 정해진 날짜에 시작하지 않고 아직 확산 중인 국제 표준을 기다리게 된다. 정책위수석부의장 민병덕은 10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에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태호 의원은 10월 13일 세 차례의 유예만으로도 국가가 시행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현재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유예법안과 폐지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공식 입장도 이 세금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박수영은 기자회견 후 양 당의 위원회 간사들이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공식 노선으로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은 이제 11월에 업무를 시작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즉 모든 조세 입법을 심사하는 기구에 달려 있다.

제정된 법과 계류 중인 법안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작동 가능한 구분은 하나다. 이미 제정된 법과 아직 계류 중인 발의안. 22% 세율, 250만 원 공제, 2027년 1월 1일 시행은 오늘도 법령 안에 서 있으며, 연간 수익이 기준선을 넘는 투자자를 구속한다. CARF 연계 유예안과 폐지안은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개정안이다. 김 대표가 입장을 특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의 당의 노선은 열려 있다. 14인 유예 블록, 완전 반대파, 시행 지지자가 하나의 원내 구성 안에 공존하는 이 주간, 리더십의 침묵만이 유일하게 안정된 사실이다. 11월에 시작되는 국회 기재위 세제소위가 이 세금에 대한 네 번째 검토의 향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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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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