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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FIU 제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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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편집부(오전 08:1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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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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