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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0만원 이상 코인 이전 ‘일괄 STR 보고’ 철회…자율 AML 체계로 전환

블편
블록미디어 편집부
(오전 01:5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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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확인자Kim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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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방안이 철회됐다.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해 위험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주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지난 3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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