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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법안, 디지털 자산 과세 2029년으로 연기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디지털 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연기하고 연간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5년 손실이월공제 도입도 담았습니다.
AI 요약AI
- 최은석 의원 법안 10월 27일 국회 발의, 디지털 자산 과세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
-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세율 20%는 유지
- 손실이월공제 도입, 이후 5개 과세연도에 걸쳐 결손금 차감 허용
-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 분류, 250만 원 공제 후 20% 과세
공제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0월 27일 국회에 발의한 소득세법 부분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년 뒤로 밀어낸다. 시행일은 기존의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본공제란 세율이 적용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와 최소 과세 기준점을 모두 5,000만 원으로 올려, 납세자의 연간 디지털 자산 소득이 그 수준 이하에 머물면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연기 대상에는 양도 소득과 대여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세율 자체는 20%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의 두 번째 축은 현행법이 제공하지 않는 손실 구제다. 특정 과세연도에 디지털 자산 매매 관련 필요경비가 총소득을 초과하면, 그 결손금을 이후 5개 과세연도에 걸쳐 디지털 자산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다. 조건이 하나 붙는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 기록으로 손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안 본문은 시행 전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에서 매입해 개인 지갑에 보관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할 세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주식 형평성과 변동성 논거
최 의원이 드는 근거의 중심은 자산군 간 형평성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매매한 국내 상장주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디지털 자산에만 연간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장주부터 금에 이르는 투자자산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변동성이 두 번째 근거다.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크지만 현행 규정은 손실의 연도 간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이 두 가지 논거를 함께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검증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해외 거래에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당국이 재구성하기 어렵다. 규모가 가장 큰 글로벌 플랫폼에서 샀든, 통상적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에 오르지 않은 작은 거래처에서 샀든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이 공백을 과세 연기의 근거 일부로 다룬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라 핵심 파라미터 세 가지, 즉 2년 과세 연기, 5,000만 원 공제, 5년 손실이월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250만 원 공제와 손실 구제 부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는 정책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수준에서 과세 연기를 논의해 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1~2주 내 결정이 예상돼 있었다. 이 법안의 의미는 현행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추상적으로 머물던 논의에 2029년, 5,000만 원, 5년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처음으로 붙였다는 점에 있다. 납세자에게 당장 유효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연간 250만 원 공제, 초과분에 대한 20% 세율, 손실 구제 부재가 그것이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소득세법에 반영하지 않는 한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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