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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2027 디지털자산 과세 영업시험 시행령 유예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시행령 시점을 당이 결론 낼 때까지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2%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법 개정 없이는 시행일이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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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오전 10:59 KST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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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정무위원장이 10월 말 고시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령의 유예를 금요일 정부에 요청했다.
  • 디지털자산 양도 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과세에는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된다.
  •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세금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고 결론 없이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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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 시행령 유예 요청

국회 정무위원장 조승래는 금요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령의 시점을 의원들이 과세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며칠 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시행령 고시가 과세 방식에 대한 결론 이후로 순서를 조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 입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국회가 과세 방향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이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과세를 둘러싼 여건, 시장 환경과 추가 요건을 계속 점검해 왔다며, 시행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장과 입법부 모두 결론을 서두르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업계에 부재하다면 지적했던 성장 전략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길이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시장 육성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 의원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업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논리는 산업 육성과 과세 체계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반 위에 세워진 과세 기준이 시장을 지탱하면서 과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고, 그 과정이 시장을 키우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요청은 10월 28일 열린 당정협의회가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결론 없이 끝난 뒤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는 세금 인프라가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양측은 시행 시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이 제시한 남은 과제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 확보,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있다. 당이 우려하는 핵심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전 세계 상위 거래소에 속하는 업체를 이용하며, 그들의 호가 기록과 거래 데이터는 국내 거래소가 따르는 신고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 10월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식 당론 없이 유예가 논의됐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 발언이 없었고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무위원장은 금요일 회의에서 당내 갈래를 정리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는 원칙 아래 일정대로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해외 이용으로 빠르게 이동한 시장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준비 없는 과세가 성실한 납세자에게 처벌이자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이 명시한 우려에는 청년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회 축소, 국내 자본의 해외 시장 유출, 손실 이월공제 부재가 포함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디지털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되며,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예 요청만으로 이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시행일 연기에는 국회가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당은 금요일 회의에서 추가 유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권 의원은 참석자 의견을 바탕으로 당론이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겨냥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2027년 시행일 연기는 법 개정 문제

시행령 요청만으로는 10월 말 고시 기한의 귀속이 풀리지 않는다. 법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은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유지되며, 이는 유예가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본회의장의 표결로 귀결됨을 뜻한다. 과세 원칙과 준비성 우려 사이에서 당내 의견이 갈린 만큼 공식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과세를 시장 육성 계획과 묶자는 조 의원의 입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한 더 큰 패키지가 과세 시행보다 앞서 놓일 가능성을 가리킨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연말 국회 본회의 마감 전에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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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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