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com, 비트코인(BTC)에서 탄생한 주식 퍼페추얼로 CFTC에 네 번째 신청서 제출
OG.com이 만기 없는 단일 주식 퍼페추얼 상장을 CFTC에 요청했다. Coinbase, Kalshi, Payward에 이은 네 번째 신청으로, 건별 승인형 규제 개방이 이어지고 있다.
AI 요약AI
- OG.com이 9월 24일 미 개별 주식 퍼페추얼 선물 상장을 CFTC에 신청했다
- OG.com은 분사 당시 5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았다
- SEC 기업금융국 직원이 9월 25일 스테이킹 관련 FAQ를 발표했다
- CFTC는 9월 24일 Q12~Q15로 FAQ를 업데이트해 토큰화 고객 자금을 허용했다
OG.com의 네 번째 퍼페추얼 신청
앞서 답부터 말하면, Crypto.com에서 분사된 예측시장·파생상품 플랫폼 OG.com이 9월 24일 목요일 미 상장 개별 주식에 대한 퍼페추얼 선물 상장을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규칙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Coinbase, Kalshi, 크라켄 모회사 Payward에 이은 네 번째 신청이다. COINOTAG가 직접 확인한 이번 제출 서류에 따르면, 제안되는 상품은 만기일이 없는 현금결제 단일 주식 선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트레이더는 증권사 계좌 없이도 Apple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하거나, Amazon 주식이나 Eli Lilly 주식에 베팅할 수 있게 된다. 퍼페추얼 선물이라는 형식은 2016년 BitMEX가 비트코인(BTC)에 처음 도입했으며, 미국 법무부의 소장은 주기적인 계약 롤오버 없이도 트레이더의 노출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구조를 수년간 운영해 왔으며, 그 중 다수는 우리의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에도 소개되어 있다. 상장 신청의 순서를 보면 Coinbase가 9월 18일 가장 먼저 신청했고, Payward는 자사의 Bitnomial 거래소를 통해 신청했다. OG.com은 이미 CFTC 승인을 받은 파생상품 거래소와 결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신청은 상장 가능 상품을 예측 이벤트에서 개별 주식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분사 당시 기업가치 50억 달러로 평가받은 이 플랫폼은 예측시장 상품을 자사의 규제된 인프라를 통해 라우팅하는 수년간의 계약에 따라 Robinhood를 주주로 두고 있으며, CEO Kris Marszalek은 처음부터 선물과 퍼페추얼을 확장 로드맵에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SEC 직원의 스테이킹 영수증 답변
퍼페추얼 경쟁과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9월 25일 새로운 FAQ를 발표해 스테이킹 상품이 연방 증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지도를 제시했다. 이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원회의 승인이나 부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 FAQ에 따르면 디지털 커모디티에 대한 스테이킹 영수증은 단순히 예치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준일 경우 '디지털 도구'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보유자는 기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재무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발행자는 예치물을 이전·대여·담보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발행자의 채권자에게 노출시킬 수도 없다는 전제다. 반면 프로토콜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자의 영수증은 가치가 기능 중인 크립토 네트워크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추적할 경우 디지털 커모디티로 분류될 수 있다. 직원들은 투자계약 안에서 처음 판매된 토큰도 다뤘다. 네트워크가 기능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발 자금 지원, 사용자 성장 노력이 그 자체로 구매자에게 약속된 핵심 경영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행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해도 Howey 테스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능 중인 네트워크에서 비증권 토큰의 자사주 매입도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기능 이전 단계의 매입이 수익원으로 홍보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차 시장에서 토큰을 상장하는 행위가 증권법 규칙 405에 따라 거래 플랫폼을 그 토큰의 홍보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CFTC, 토큰화된 고객 자금 허용
같은 날 CFTC도 자체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장참여자국, 시장감시국, 결제리스크국은 9월 24일 등록기업용 FAQ를 업데이트해 고객 자금의 토큰화 보관과 분산원장을 활용한 기록 보관에 대한 답변을 추가했다. 새로운 질문 Q12는 토큰화된 자산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통 형태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 고객 자금이 규칙이 이미 허용하는 투자의 토큰화 형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Q13부터 Q15까지는 블록체인 기록이 기록 보관 의무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3월 20일에 처음 공개된 FAQ 가이던스를 확장한 것이며, 암호화폐를 증거금으로 수용하는 것을 다룬 직원 서한 25-39와 26-05를 보완한다. 의장 Michael Selig는 이번 갱신을 더 넓은 명확성 확보 노력의 일부로 프레이밍했다. 그는 9월 22일 뉴욕 연준은행 국채시장 컨퍼런스 연설에서 블록체인과 대규모 배치되는 인공지능에 맞춰 기존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GENIUS Act 이후 스테이블코인이 증거금 담보 자격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2월 6일 직원 무행동 서한이 이미 국가신탁은행이 발행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한 바 있다. 그는 또 암호화폐와 은 같은 귀금속은 24시간 거래에 적합할 수 있지만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SEC의 9월 17일 혁신 예외는 토큰화된 주식의 온체인 거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독자는 Binance에서 현물·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CLARITY 없이 진행되는 건별 승인 경로
세 가지 움직임을 종합하면, CLARITY Act가 진전을 못 이룬 가운데 워싱턴이 시장 구조를 조각조각 조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원은 9월 15일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문서들의 구속력은 서로 다르다. 우리가 검토한 OG.com 신청서는 제안서로서 CFTC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장 가능하다. 반면 SEC FAQ 본문은 직원 답변이 누구도 구속하지 않고 연방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월 이후 CFTC는 건별 승인 방식으로 Kalshi의 비트코인 퍼페추얼을 승인했고, 등록된 거래소가 기존 암호화폐 선물을 만기 없는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잠정 구제도 부여했다. 네 건의 주식 퍼페추얼 신청이 심사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가 이 절차적 경로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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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