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회, 9월 16일 비트코인(BTC) 채굴·스테이킹 세제 혜택 법안 본격 심사 착수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 16일 H.R. 9175·H.R. 9172 마크업을 진행한다. 채굴·스테이킹 과세 유예와 암호화폐 워시세일 규정이 쟁점이다.

(오전 02:2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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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 하원 세입위원회가 9월 16일 디지털 자산 세법 마크업을 진행한다.
  • H.R. 9175는 블록 보상 과세를 자산 처분 시점으로 유예한다.
  • H.R. 9172는 워시세일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30일 내 재매입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합동세입위원회가 H.R. 9172의 세수 효과를 10년간 약 20억 7,000만 달러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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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마크업 일정 확정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9월 16일 디지털 자산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마크업(위원회 표결 심사)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 일정 기록에 따르면, 의회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디지털 자산 세법이 공식적인 위원회 표결 단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미국 내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신규 발행 토큰에 대해 언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의 차익 거래 편의를 막는 워시세일 규정을 디지털 자산으로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다. 절차적으로 이번 심사의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하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위원회 표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마크업은 6월 9일 디지털 자산 과세 전문 청문회에 이어 위원회가 이 주제로 두 번째로 취한 조치다.

심사의 중심에는 H.R. 9175, 이른바 '채굴·스테이킹 세제 명확화법(Tax Clarity for Mining and Staking Act)'이 있다. 법안문에 따르면 블록 보상을 수령하는 검증인(validator)에 대해 소득 인식 시점을 유예하고, 신규 발행 토큰을 수령 즉시가 아니라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이 적용하는 해석에서는 검증인이 보상을 받는 순간 과세 의무가 발생해, 판매하기도 전에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변동성이 큰 가스비와 전기료가 겹치면 이 부담은 더욱 불어난다. Blockchain Association,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Digital Chamber 등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을 실현 가능한 절충안으로 평가하며, 국내 채굴·스테이킹 활동에 공정한 과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워시세일 규정 확대와 세수 추계

두 번째 법안인 H.R. 9172, '기존 조세 남용 방지 규정의 디지털 자산 적용법(Applying Existing Tax Anti-Abuse Rules to Digital Assets Act)'은 주식 시장에서 익숙한 워시세일 및 가상 처분 규정을 디지털 자산으로 가져온다. 워시세일이란 투자자가 손실 상태의 자산을 매도한 뒤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을 재매입해 손실 공제를 챙기는 행위다. 디지털 자산은 현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부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손실로 매도한 후 몇 분 만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써왔다. 이런 패턴은 집계된 선물 계약 거래와 현물 거래량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합동세입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H.R. 9172가 향후 10년간 약 20억 7,000만 달러의 연방 세수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추계하며, 그 전액이 이런 손실 공제 기법 차단에서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익 공간이 닫히고 암호화폐 과세는 증권법 체계에 정렬된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독자는 Binance에서 현물·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문은 위원회 표결

COINOTAG가 두 법안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두 법안 모두 최종 법률이 아닌 발의안 상태다. 어느 쪽 조치도 의회를 통과하고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9월 16일 마크업은 그 과정의 한 단계일 뿐 최종 판정이 아니다. 주목할 실질적 변화는 절차적 측면에 있다. 위원회 표결이 통과되면 채굴·스테이킹 세제 혜택,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ETF 등 인접 시장 인프라가 하원 본회의 표결로 향하는 길에 한 단계 더 들어선다. 이제 결정권은 세입위원회 의원들의 손에 넘어갔고, 9월 16일 표결이 어느 법안이라도 진전되는지를 가른다. 이후 본회의 일정은 하원 지도부가 통제한다.

COINOTAG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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