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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코법] “한국에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기업을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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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편집부
(오전 09: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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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편집자Choi 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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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잘알 정승만 변호사가 알려주는 쓸데 많은 코인 법률지식
자기자본 투자만으로는 VASP 아냐…타인 자금 운용 땐 규제 대상
기업 재무전략으로 비트코인 보유 가능…자산운용은 별도 규제

“변호사님, 한국 법인을 설립해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처럼 기업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해야하나요?”

최근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처럼 기업 차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디지털자산을 편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있습니다.이때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업계 관계자들은 혹시나 본인들이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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