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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에타나에 사기 소송⋯“고객 자금 돌려막기” 주장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커스터디 업체 에타나(Etana)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켄 측은 고객 자금이 운영 자금과 혼합 관리됐으며, 신규 예치금을 기존 부족분 메우기에 사용하는 ‘폰지형 구조’가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각)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는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수정된 두 번째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타나 커스터디와 최고경영자(CEO) 디온 브랜던 러셀은 고객 수탁 자산을 운영 자금과 혼합해 관리했고, 이를 고위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부족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는 잔액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허위 계좌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워드는 에타나가 신규 고객 예치금을 기존 부족분 보전에 사용하는 사실상 ‘폰지형 사업(Ponzi-like enterprise)’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에타나는 지난해 11월 콜로라도 규제당국으로부터 영업중단 명령을 받은 뒤 법정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에타나의 현금 보유액은 약 683만달러(약 99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채는 2600만달러(약 380억원)를 넘어섰으며 상당 부분이 크라켄 측 청구 금액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크라켄이 지난해 4월 약 2500만달러(약 365억원) 규모 준비금 인출을 시도했을 당시 에타나 측은 “정산 문제”를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 자금 가운데 최소 1600만달러(약 234억원)는 시버리 트레이드 캐피털(Seabury Trade Capital)이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s)과도 연관돼 있었다.
현재 에타나 법인에 대한 연방 소송은 일시 중지된 상태다. 이에 크라켄은 러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 크라켄 측은 최소 2500만달러(약 365억원) 규모 손해배상과 함께 민사 절도(civil theft)에 따른 3배 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계 불안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객 자금을 혼합 관리한 커스터디 업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