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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까지 돌려준다” 트럼프 관세 환급…기업·소비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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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09:5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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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Jung Do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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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1660억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지급에 착수했다. 환급금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 후속 소송전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글로벌 관세 정책의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해당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약 석 달 만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6일(현지시각) 일부 수입업체 계좌로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환급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다.

관세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대법원은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환급 방식과 범위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후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추가 공방이 이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니얼 캐니스트라 크로웰 앤드 모링(Crowell & Moring) 무역 전문 변호사는 고객사 한 곳이 환급금을 이미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금에 이자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사 이름과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몰리 시트코우스키 페이그리 드링커 비들 앤 리스(Faegre Drinker Biddle & Reath)의 변호사도 한 수입업체 고객이 5700달러를 환급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달 25일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 5일 첫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환급 포털을 개설했다. 다만 초기 시스템은 전체 5300만건의 수입 신고 가운데 3분의 1 수준만 처리할 수 있다고 법원에 설명한 상태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약 174만건의 수입 신고가 초기 검증 절차를 통과해 환급 단계로 넘어갔다. 반면 수백만건은 심사 과정에서 반려됐다.

미 정부는 오는 12일 법원에 추가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잡한 수입 사례에 대한 후속 환급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하겠다고 공식 약속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 환급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환급 대상은 미국 입국 물품에 대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다. 일부 기업은 환급금을 소비자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페덱스(FedEx)와 카드 게임 ‘카드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를 판매하는 게임업체는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소비자 소송도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환급금이 지급되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 판단이 나온 사례는 없다.

심영재

심영재 특파원

심영재 기자는 블록미디어의 멕시코 특파원입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는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했고, 그 후 국회 기재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언론 경력으로는 한국일보 멕시코, KMNEWS, 시카고한국일보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취재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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