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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부, 업홀드에 500만 달러 합의금 부과... '허위 홍보' 책임

블편
블록체인투데이 편집부
(오전 07:3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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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편집자Kim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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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홀드, 파산한 크레드언 상품 부실 홍보로 덜미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암호화폐 플랫폼 업홀드(Uphold)가 고위험 투자 상품인 '크레드언(CredEarn)'을 안전한 저축 상품인 것처럼 속여 홍보한 책임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업홀드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크레드(Cred) 사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수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전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소액 대출 구조 은폐 및 보험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조사 결과 업홀드는 크레드언의 수익 모델이 중국 내 저소득 비디오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구조였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함구했다. 특히 업홀드는 크레드가 포괄적인 보험을 보유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했으나, 법무장관실은 당시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실체가 없는 안전장치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기만한 셈이다. 결국 크레드는 2020년 11월 파산을 신청했고, 이는 고스란히 업홀드 고객들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피해 고객에 수수료 5배 배상... 규제 당국의 강력한 경고

이번 합의에 따라 업홀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는 업홀드가 해당 상품 중개로 벌어들인 수수료의 5배를 상회하는 징벌적 성격의 규모다. 또한 업홀드가 파산 절차를 통해 회수할 예정인 약 54만 달러 역시 피해 투자자들에게 전액 전달될 예정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투자 조언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재정적 안전을 위협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뉴욕주, 가상자산 기업 대상 규제 집행 고삐 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해 규제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뉴욕주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의 칼날을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홀드의 이번 합의 사례가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제3자의 금융 상품을 중개할 때 짊어져야 할 실사 의무와 투명한 정보 공개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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