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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550억 원대 유사수신 적발 - TokenPost

토편
토큰포스트 편집부
(오후 05:52 UTC)
1분 읽기
CY
편집자Choi Yuna
6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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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투자 원금의 일정 비율을 매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사업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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