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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잔고 대조·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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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편집부(오전 05: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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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 관리 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월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잘못 지급되는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총 62만개가 오지급돼, 실제 보유량 약 4만개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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