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780억 원 규모 국가 보유 가상자산에 비트코인 관리 규정 마련 추진

한국 정부가 약 780억 원 규모의 국가 보유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비트코인 보관·처분 규율을 마련한다.

(오전 04:03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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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약 1,40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산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몰수·기부 등 경로를 통해 국가가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순간 공공 재산이 되는 만큼, 비트코인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 자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8월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자산 혁신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부터 공공자산 관리의 골격을 이루던 부동산 중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이다. 핵심 입법 과제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안으로,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며 국가 보유 자산을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닌 능동적 관리 대상으로 재정의한다. 법안은 부동산, 지식재산권, 증권·투자지분, 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별로 별도 장을 두는 구조를 채택해 가상자산이 공공재정 안에서 독자적 규율을 갖추게 된다. 정부 공식 의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자산 중 부동산은 711조 1,000억 원, 증권·투자지분은 328조 7,000억 원, 지식재산권은 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의제는 중앙정부 보유 가상자산 규모를 4월 기준 약 780억 원으로 제시했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보관·평가·처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신설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올해 안에 공공자산 기록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하고, 이후 'K-자산 클라우드'로 잠정 명명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저장소를 개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이 연내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트코인 시장을 주시하는 독자라면, 공공부문 가상자산이 임시방편적 보관에서 법제화된 행정 관리로 전환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이자 보다 실무적인 층위는 국가가 비트코인 및 관련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취득·보관·매각할지에 대한 운영 규율이다. 정부 논의는 몰수와 기부를 가상자산이 공공 소유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로 특정했으며, 현행 법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완전한 규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디지털 토큰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즉흥적 매각은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유동성이 낮은 알트코인 포지션을 강제 청산할 경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보관 권한의 귀속, 민간 위탁의 범위,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소재 자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 매각이 시장 거래를 교란할 경우 분할 경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다. 이는 통상적 의미의 시장 개입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매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 처리 규칙이다. 법안 초안은 신규 매입을 승인하지도, 전략적 준비금을 창설하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목표 배분을 설정하지도 않는다. 이미 국가에 도달한 토큰에 대한 법적 경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제안이 역대 최고가 사이클이나 AI 트레이딩 봇이 주도하는 투기적 서사가 아니라 보관·집행의 현실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에어드롭이나 기타 판촉 목적의 분배와도 무관하며, 몰수·기부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유입된 자산에 대한 법정 관리를 다루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국을 중심으로 종합 설계팀을 꾸려 법안 구조를 설계하고, 각 자산 유형별 작업반이 취득·관리·처분의 전 주기에 걸친 규칙을 작성할 예정이다. 공식 공고는 연구 용역 발주와 밀접한 진척 관리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상징적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OINOTAG의 시각에서 이 두 흐름은 하나의 궤적을 이룬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투기적 이상 현상이 아닌 법정 자산 유형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정부 스스로 제시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안 의제에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닌 제안 단계다. 해당 문서는 가상자산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처분 시 경매 기반 절차를 따르며, 기획재정부 주도 작업반이 연내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이 제정되어야 국가 기관에 구속력을 가지며, 민간 투자자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단기적 핵심 쟁점은 이 법안이 평가액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시장 교란적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느냐다.

COINOTAG New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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